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 요건)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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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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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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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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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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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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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제13조2제3항 관련) : 친족만 신청가능
- CD 복사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