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절차
※ 진단명 기재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 요건)
구비서류 폼
신청자 |
구비서류 |
본인의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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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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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 환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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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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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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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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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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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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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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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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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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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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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 유의사항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제13조2제3항 관련) : 친족만 신청가능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없이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모든 제증명의 재발행 비용은 1,000원이며, 재발행 가능기간은 3년입니다.
- -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진단서 발급 유의사항
- 의무기록 보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