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국립교통재활병원

  • 제증명/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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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절차

  • 외래환자 진료과 접수
  • 주치의 작성
  • 진단서 발급
  • 수납 및 수령
  • 입원환자 제증명창구 방문신청
  • 주치의 작성
  • 진단서 발급
  • 수납 및 수령
  • ※ 진단명 기재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등의 요건)
구비서류안내 활용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필요함.
친족의 경우(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동의서 유의사항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위임장 양식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제13조3제3항 관련) : 친족만 신청가능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없이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모든 제증명의 재발행 비용은 1,000원이며, 재발행 가능기간은 3년입니다.
  •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 의무기록 보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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